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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1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안 제3조, 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마. 회의 및 소위원회(안 제6조, 제7조)
  바. 의견청취 및 비밀유지(안 제8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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