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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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990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ㆍ강화하고,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나.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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