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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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75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터 내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설치·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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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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