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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82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장기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결혼친화도시 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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