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74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간호계의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바,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과 명시적인 처리절차를 통해 괴롭힘을 예방·금지하여 직원 상호간의 인격권 보장 및 건전한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예시함(안 제2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예방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마.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후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