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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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41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기계발, 심신안정을 위한 휴식을 통해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면 창의적·능동적 행정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바, 공무원의 생일월(月)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가 사용 권장 기간 수정(안 제20조의2) 나. 공가 범위의 확대: 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참석 등(안 제23조) 다. 특별휴가 범위의 확대: 유산·사산 휴가 개정, 생일월(月) 휴가(안 제24조) 라.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특례 규정 신설(안 제26조, 별표 6) 마. 연가의 저축 및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의 사용 보장(안 제27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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