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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4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본 개정
조례안은 피해자 긴급보호, 치료·회복 및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에 안심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여성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6조)
나.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등 지원(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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