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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562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ᆞ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자립지원대상아동(보호대상아동)’에까지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정비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자립준비청년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5조)
라. 자립준비청년 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관련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마.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 (안 제7조)
바.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 (안 제8조)
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와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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