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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6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 대표의원의 변경, 소속의원의 변동·소속정당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및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함(안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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