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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562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용어 통일 및 자구를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의 국가안보의식 역량을 제고하고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체계·자구 정비 및 법령의 현행화 등(안 제9, 11조 등)

. 구청구청장의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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