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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1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3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도로명주소를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제명을 정비함.

나.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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