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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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73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제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고 있는 바, 관내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작은도서관 설치요건 및 위탁, 등록 및 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다.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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