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14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친숙한 용어로 자리 잡아 마약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