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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1378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제명)
 나. 합창단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함 (안 제2조)
 다. 합창단의 구성에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각각 80명 이내로 구성 (안 제4조제1항)
 라. 단원의 자격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거주 초·중학교 재학생 또는 구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함 (안 제6조제2항)
 마. 단원의 위·해촉에서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함 (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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