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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43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보도상의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음.
  □ 따라서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포함할 사항 및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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