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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7-08 조회수 52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구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

. 민간위탁 동의안의 구성사항을 명시함(안 제9)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함(안 제11)

. 민간위탁 실시 후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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