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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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0-05 | 조회수 | 68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동작구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등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일상에서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방법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3조) 마. 민주시민교육협치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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