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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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55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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