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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55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상담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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