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537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등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다.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5조)

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마.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안 제8조)

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안 제9조)

아. 지원정책 등 자문을 위한「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기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