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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11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동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비공개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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