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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8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구성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부재했던 규정을 마련하고, 다소 과도했던 규정은 완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심의 과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의회 의원의 위촉 제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제3)

. 위원의 장기 연임 방지를 위한 연임 횟수 단축(안 제4조제5)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 규정 완화 및 도시계획관련분야 종사자 제한과 예외 규정 신설

     (안 제4조제6)

. 기타 용어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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