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478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일상생활 중 예측하지 못하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가입대상(안 제3조) 다. 보상의 범위 및 보험료의 납입(안 제4조 ∼ 제5조) 라.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6조) 마.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