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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401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3.12.24.「주택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4조)

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통보, 사전조사와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 실시 방법,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9조)

마.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보,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처리 사항, 감사 요청인의 비밀보호 규정(안 제10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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