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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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203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수, 강풍, 대설 및 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고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동작구민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풍수해보험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 규정(안 제6조). 라. 풍수해보험료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를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마.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책무를 규정함(안 제11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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