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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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694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부모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법률복지를 실현하여 미성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법률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법률지원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법률지원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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