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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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39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본 조례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가.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확대(안 제12조) -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 신설 나. 자치법규 내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명시(후단 신설) 다.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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