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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39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본 조례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확대(안 제12조)

-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 신설

나. 자치법규 내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명시(후단 신설)

다.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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