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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39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무료셔틀버스의 신속한 운행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안 제9조의2)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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