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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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433 |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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