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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433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 보험가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

.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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