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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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57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스마트 그늘막, 미세먼지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VR·AR 기반 교육시스템 구축, 공공와이파이 보급 등 안전, 환경,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IT 및 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 참여 기회 보장, 서포터즈의 구성 등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운영을 위한 전문가 활용 명시(안 제7조) 다. 데이터의 수집 및 빅데이터 활용기반의 구축(안 제10조~제11조) 라. 민간기관의 참여 활성화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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