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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128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 정의 (안 제2조)

다.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안 제3조)

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안 제4조)

마. 새마을기 게양 (안 제5조)

바.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안 제6조)

사.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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