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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5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안 제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안 제8)

.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10)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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