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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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522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7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안 제8조)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10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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