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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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931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2조, 제3조) 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라. 실태조사 (안 제7조) 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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