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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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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금품 갈취에 대하여
김명기
김명기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46회
차수 1차 일자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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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김 모 씨가 오랜 세월 천사의 탈을 쓴 악덕 식당주인에게 
노동력 착취와 임금갈취,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갈취 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지적장애인이 심적, 물리적 고통을 당하는 동안 우리 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김 모 씨는 14년 동안 식당주인 박 모 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장애 특성상 요령 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14년 동안 일하면서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모두 갈취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6월 현재 통장잔고는 6만 9,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두부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과 폐지 등을 팔아 모아둔 신한은행 통장에 있는 돈까지도 갈취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식당주인 박 모 씨 모자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김 모 씨의
통장, 도장, 신분증, 복지카드 등을 강탈하였고 이후 수급자 통장 관리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식당주인 박 모 씨 모자는 자신들이 수급자 통장 관리인이기 때문에 
통장의 돈을 인출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오히려 장애인 김 모 씨 
식대 등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찾아 썼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사실관계야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고 응분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수급자 통장 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행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구청 자체조사와 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특히 지적장애인 분들의 재산상 
갈취, 불법고용 및 폭행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의 허점을 틈타 누군가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수급자 통장 관리인과 해당 장애인 분들에 대해 동작구만이라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그분들이 말 못할 그간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급자 통장 관리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제도 보완을 실시할 것도 제안합니다.
향후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후견인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불과하고 동작구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작구 지적장애인 및 자폐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은 모두 1,007명이며 그중에 단독가구 장애인으로 급여관리대상 장애인은 
53가구입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동작구 거주
장애인 중 후견인제도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혹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때문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관리소홀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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