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지덕사 토지매매 및 정관변경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김명기
김명기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4회
차수 1차 일자 2013-04-08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명기의원입니다. 
지덕사와 세아주택 간에 2007년 7월 25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동작구 상도4동 산65-74번지 외 13필지 임야 1만 1,527평의 토지는 
지덕사의 기본재산으로서 재단은 1997년 8월 28일 진일레저에게 이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있습니다. 당시 재단법인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진일레저 명의로 넘어간 소유권이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로 선고 확정되어
재단은 2005년 9월 21일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25일 재단과 세아주택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31일 세아주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었으나
세아주택 대표 역시 매매계약 당시 재단 이사장 및 이사에게 매수가격을 세아주택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 
재단 임원들은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의 형사 판결이 확정된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인 것입니다. 
2012년 12월 11일자 정관변경허가처분은 취소대상입니다. 
당시 언급한 것과 같이 재단과 세아주택 간 2007년 7월 25일 토지매매계약 당시에
재단 임원의 배임행위가 형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동작구청은 
주무관청으로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재단에서 세아주택으로 이전된 토지소유권은 무효에 해당되므로
재단에게 소유권반환소송 등 소유권 문제를 치유한 후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정관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 토지소유권 문제를 치유하지 않은 채 2012년 12월 11일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처분한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허가처분 시 동작구청은 허가조건으로 “허가신청 내용상 허위사실이 있거나 관계법령,
민법 등 다른 법인관련 법령 및 법인 정관 귀 법인 정관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여한바 
재단의 정관변경 관계법령 등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동작구청은 즉시 
정관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시
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추인과 국제신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동의서 효력 문제,“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바 있습니다. 
재단과 세아주택은 2011년 12월 23일 토지처분의 추인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재단은 정관변경 후 일정한 금액을 세아주택으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2007년 7월 25일
무효인 매매계약을 민법 제139조에 따라 이를 추인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세아주택이
위 약정서상의 일정금액을 지급치 않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사실이 없기에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작구청장의 2012년 12월 11일자 정관변경허가 처분만으로는
현재 등기부상에 국제신탁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신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위 약정은 사인 간의 약정이 아니라 토지처분에 관한 약정입니다. 
2013년 3월 14일자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한바 구청장의 답변 내용 중
\\\"해당 지역주민들과 세아주택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과 4일 만에 기습적으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상정한 것은 
업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당한 행위로서 본 의원과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이 잘못된 행위는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작구의 각종 심의위원회 부실운영에 관하여
이전글 각종 행사의 진행 문제점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