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결산검사에 대한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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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8회 | |
차수 | 1차 | 일자 | 2018-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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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에서
1.예비비 지출 관계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 1/100범위내의 예비비로 둔다.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 명세서를 지방치법 제 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예산이용에 관하여 정책사업 예산은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정책사업 입법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 재량사업이 아니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용철차에 관하여 전용요구(사업부서) 심사(예산부서) 결정(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변경(실 국장 전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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