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풀뿌리 민주주의 꽃 주민자치회 조직을 지켜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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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0회 본회의 | |
차수 | 2차 | 일자 | 2023-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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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의원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규정 삭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 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이 있습니다.
저 또한 조례안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주민자치 조례안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독소 조항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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