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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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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꽃 주민자치회 조직을 지켜주십시오!
김은하
김은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0회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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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규정 삭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 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5월 초 행안부에서 제시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 따라 동작구가 타 구보다 앞장서서 개정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15명은 주민자치회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와 사무국 유지가 필요하며, 자치회관 운용계획을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저 또한 조례안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주민자치 조례안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독소 조항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2010년에는 보다 상향된 권한을 가지는 주민자치회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행안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동작구도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자치가 퇴행의 길을 걷는 이번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작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제적으로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에,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의 의견서를 시행규칙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무국과 간사제도 유지에 대한 제안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관치로부터 주민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렴되고 각 동의 여러 사안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호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틀이 무너지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민의를 이끌어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데 사무국과 간사제도의 틀은 중요합니다. 틀을 유지하면서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비틀거리면서도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여러 성과를 내왔습니다. 이제 만 5살이 된 주민자치회가 든든한 청년으로 자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다려 주고 지원해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 행복을 위한 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소 휘청거린다고, 나무의 뿌리마저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틀을 우리 동작구에서 꼭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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