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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처리 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03회
차수 1차 일자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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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6대 의회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는 의원 총회에서 다시 한번 모두 거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달 초에 문서로 받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동작구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주처리 예산은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편법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간주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그 세부 집행사항에 대해 명확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월 24일자로 처리된 간주처리 예산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자의 사업비를 간주처리로 집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의 사업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본예산에 미리 책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7월 초에 확인한 바로는 간주처리 예산으로 사업비가 지출된 동작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장조차도 추경으로 사업비가 추가 집행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간주처리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집행부가 간주처리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사후 승인까지도 간주처리할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리를 지키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후 보고 및 승인절차를 밟아 줄 것을 집행부 및 의회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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