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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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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하여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6회
차수 4차 일자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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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1,200명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의원입니다. 

2016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1항에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권한과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공직선거법상 소멸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고 처벌조항 또한 공직선거법상에 없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2014년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은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및 선거 관여 방지의무를 위해 군청에서 강화군수 및 직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최한 후 그 공무원 중 이번 결의대회가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운동 등 선거 관여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작구청도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최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됩니다.   기관의 업적을 특정 후보의 업적으로 홍보하여서도 안 됩니다.   공공홍보물, 주민 교육시간을 후보자를 위해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단체, 모임일정에 대한 명단 제공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 등을 선거구민의 경조사비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하게 되면 직접선거에 참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관련 지위로 부당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합니다.   공무원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0년 이하로 강화되어 있으며 퇴직한 이후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문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범죄사실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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