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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법률의 확정
예산안은 국회의결로 예산으로서 확정되지만,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로써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헌법§53①). 그러나, 정부이송 후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그리고 재의요구법률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법률의 효력
법이 그 규범의미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법의 효력은 보통 이면(二面)에서 고찰된다. 법은 규범이므로 사실여하에 불구하고 그 규범의미 내용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는 것인데, 법이 이러한 요구를 가질 수 있을 때, 효력이 있고, 효력의 이러한 규범적인 면을 타당성이라고 한다.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규범의미내용 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법의 효력의 이러한 사실적인 면을 실효성이라고 한다. 법의 효력에는 공간적·시간적 및 인적인 한계가 있다. 자연법논자들은 법의 효력의 근거를 자연·신의(또는 인간이성)에 두고 있고, 법실증주의자들은 지배자의 실력(법실력설), 피지배자의 승인(법승인설), 또는 상위규범의 위임(순수법학)에서 법의 효력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 밖에 여론이 법의 효력의 참된 근거라고 주장하는 견해(여론설)도 있다.
법률의 효력발생
1.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 법률은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53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3). 2. 법령의 공포일 :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또는 신문)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2참조). 판례는 "공포일"이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1970.7.21.대판70누76)라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체계
일정한 법원리에 따라서 개개의 법규범 또는 법규가 조직화된 통일적 전체를 말하며. 여기서는 개개의 법규범 또는 법규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됨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에 의하여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중 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다.
법률회피
사법상 당사자가 고의로 일정한 "연결점을 일으킴으로써,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국에 있어서의 법률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귀화하고, 또는 엄격한 본국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타국으로 가서 혼인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 행위의 방식에 관한 행위지법의 원칙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법률효과
일정한 법률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만일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전반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건명제의 충족이 법률요건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후반부의 귀결명제로서 주어진 결과가 법률효과이다.
법의 지배의 원리
누구든지 일반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법지상주의원칙을 말한다. 권력자의 자의적(恣意的)인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법익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 또는 보호의 객체라고도 한다. 이것은 행위의 객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육체)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공무 그 자체이고,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다. 법익은 범죄유형의 체계화를 가능케 하는 직능을 가지며 또 형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의 하나로서 형법의 해석에 대하여 방법론적 기능을 가진다. 법익은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
법인의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에 대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국세기본법§13)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1②)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등의 절차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총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보칙등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자금조달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릴 필요가 있을 때 투자은행에 의뢰하여 최고가격, 최고조건의 자금 조달을 꾀함. 이 컨설팅 비용은 국제시장에서의 차입비용의 절감에 의해 상쇄되기도 함. 법인자금 조달 컨설팅팀의 목표는 차입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저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해주는 채권, 보통주, 스왑, 대부의 정확한 미싱임.
법정감사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정감사이며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사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며 감사활동의 개시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①).
법정경비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법정기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신장·단축할 수 있음이 원칙인 데 반하여(민사소송법§159①본문), 불변기간은 법원이 함부로 기간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점(동법§159①단서)과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는 점(동법§160)이 통상의 법정기간(통상기간)과 상이함.
법정대리
민법상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말하며, 공법상으로는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사실(예, 부재·사고 등)의 발생으로 법령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발하는데 법정대리는 대리자의 결정방법에 따라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어진다.
법정선거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정선거일은 이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등이 있다.
법정세
법정세란 법률에 의하여 과세대상 및 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세로서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여기에 해당되며 특징은 일정지역이나 주민들에게 부적합하다 해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이 일정 법률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조세이다
법정외보통세
법정외보통세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 스스로의 필요성과 의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법률로 인정되어진 세로서 법정외보통세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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