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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수입할당제
수입하여도 좋은 상품의 종류, 수량, 수입 상대국을 정부가 할당하는 제도.
수정
일반적으로 수정이란 "바르게 고친다"라는 의미이지만, 의회용어로서「수정」이라 함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①문안의 자구, 내용을 변경하는 것 ②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③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④하나의 안을 분할하여 여러개의 안으로 하는 것 ⑤여러 개의 안을 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수정은 원안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할 것이다. 여러군데를 많이 고칠 때에는 원안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 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이처럼 정도가 지나친 것은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결산, 예비비지출, 의회등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고, 또 청원은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의회는 다만, 이것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수정의 한계는 일반적으로는 의결로써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것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발안권이 의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정의 한계를 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수정동의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수정안의 발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안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원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의안이 아닌 점에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고 원안이 위안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동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둘째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수정안
수정안은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 위원회 수정안의 일반동의로 발의하고 본회의수정안의 발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이상의 찬성자(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는15인이상)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토론종결전까지 제출한다(지방의회의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되며(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은 수정안 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수정안의 발의
국회에서 수정안의 발의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안 발의권한이 있는자가 발의요건(안을 갖추어11인이상의 찬성자와 연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의 표결순서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된다. 2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경우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수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지방의회회의규칙∮48).
수정예산
예산안 제출 후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이다.
수정예산안
지방자차단체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한 예산안을 지칭함.
수정의결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고쳐서 의결하는 경우에 수정의결이라 한다.
수취계정
대차대조표에서 기업이 진 빚이 실제 갚기 전에는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 자산이 수취계정. 수취계정을 갚으면 유동자산이 됨.
수퍼 스트럭처
화물 및 육상의 여러운송수단을 위한 제반시설(상옥, 하역기기, 사일로, 도로, 철도 등)
순가
equity라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며 재산 일체의 순가를 의미. 가옥주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가짐. 대차대조표상에서 순가항목은 주주에게 속한 회사의 몫,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재산임. 회사의 순수한 가치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주주의 순가.
순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결산을 집계함에 있어서는 회계간 또는 단체간 중복을 배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총계와 순계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단순집계로 여기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전출입에 따라, 또한 단체·계층간에는 보조금·교부금 등의 세입·세출간 이동에 따라 중복계산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계산을 배제하는 예·결산의 합계방식을 순계라 한다. 지방재정의 집계·분석에 있어서는 복수의 단체간 집계에는 이러한 순계방식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간 예산의 집계에서는 도의 보조금은 도의 세출과 시·군의 세입에서 다같이 제외하고 계산하게 된다. 즉 세입은 도에서. 세출은 시· 군에서 계상됨으로써 도와 시·군간의 중복계산을 배제할 수 있다.
순톤수
총적량에서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의 적량을 공제한 적량인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값. 선체내 전용적에서 공제항목(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갑판부, 창고, 기계실, 밸러스트 등)을 뺀 용적을 100ft³(=2.83㎥)로 나눈 값. 톤세, 안벽사용료, 야간입항료등 각종 세금, 요금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며 화물이나 여객의 적재용적 표시.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이 오르는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아 경기침체마저 상승압력을 진정시키지 못할 때 발생.
스톡옵션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 당시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경영성과가 크면 사원들이 주가차익을 얻으므로 종업원지주제도의 일조이지만 주식이 아닌 상여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 외국기업들의 적대적 합병·매수 방어와 우호세력을 늘리기 위해 스톡 옵션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늘고 있음.
스포트 펀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주식형금융상품. 사전에 목표수익률(1년 20%, 2년 35% 등)을 정하고, 달성하면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 주가가 급등하면 1~2개월만에 목표 수익률을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음.
스핀오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창업을 할 경우 정부 보유의 기술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 성공후 新기술연금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제도. 기업체 연구원이 내부기술을 바탕으로 사내창업을 할 겨우 해당 母企業에 대하여 출자를 완화해 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음.
승급
승급은 각 등급내에서 호봉을 올림에 따라 생기는 호봉의 증가를 말한다. 따라서 승급은 공무원의 계급이나 그가 담당하는 직책의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별되며, 승급의 종류는 ①보통승급(정기승급)과 ②특별승급이 있으며, 전자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으로 행해지며, 후자는 특별한 조건(제안의 채택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갖춘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또한 휴직, 직위해제, 면직등이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낙
민법상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성질·내용·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승낙(민법§450),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낙(민법∮450)은 사실을 승인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이들의 처분에 대항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의 승낙(민법§869)은 양자라고 하는 친족법상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다. 이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면 이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의 거절이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 경우를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534).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거래상의 관습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및 청약자가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불요식(不要式)이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승낙의 효력은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며, 따라서 이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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