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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포
선포는 의장·위원장등의 사회자가 의사진행과정의 각 단계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거나 표결결과와 같은 의사결정내용을 공식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포의 이유는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선포시점으로는 개의·산회시, 정회·속개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시, 표결시, 의결절차 종료시 등이다.
선행경기지수
미래의 경제활동 상황을 구상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통계치. 소매업, 산업생산량, 주택 신축, 금융활동 등을 추적한 지수로 나타냄. 선행경제지수로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음. 과거 경제상황은 실업률 등의 후행경제지수, 현재상황은 동행경기지수를 보면 알 수 있음.
선형계획
선형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시에 개발된 새로운 수학적 수법으로서 특정한 목적, 예컨대 비용을 최소화하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 내지 능력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수법이다. 선형계획법은 처음에 경제·경영문제에 응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선형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한 농업계획, 공업계획, 공장 및 창고의 입지 문제, 학군이나 선거구의 설정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서는 물, 토지 등의 자원의 최적배치를 결정하는 수법의 하나로 이용된다.
선형도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양면을 따라 도시기능이 대상(帶狀) 또는 선상(線狀)으로 뻗어나가는 도시형태를 말하며, 선형도시는 ①도시발생 전부터 주요교통수단인 하천이나 그 도시를 통과하는 주요 교통축에 의하여 발달하거나, ②지형적 조건에 의해 성장방향이 선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 ③선형기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계획된 신도시나, ④도시연담화에 의한 거대도시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선형도시는 도로 양측에 상업. 업무 등 서비스기능을 배치하고 그 뒤편에 주택지를 배치함으로써 양측의 횡단교차를 줄일 수 있고, 서비스지구에 접근이 용이하여 자동차교통 처리에 효율적이며, 도시성장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 있어서 특별히 지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서 도시성장이 이같은 접근성 하나에만 의존하여 발달한 도시는 없으며. 유동성(mo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경제체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므로 대도시의 도시구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설비부담금
설비투자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설비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설비부담금은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설비에 대한 원가에 합산한다. 설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부담금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일부분씩 회수되어 새로운 설비자금 또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섭외국
국회사무처의 한 부서로서 국회의원외교활동에 관한 보좌를 주된기능으로서 하고 있다. 의전 및 의원외교활동의 종합·조정기능과 해외홍보와 의회관계, 국제회의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는 국장밑에 의전과·국제협력과·국제기구과등 3개과를 두고 있다.
성과주의예산
예산의 분류는 예산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소관별, 즉 기관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통례임.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기존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같은 성격의 업무가 수 개의 기관에 의해 분담되는 경우 등과 같이 직능에 의해 계통화되어 있다고만 할 수 없음. 직능별 경비와 기관별 경비가 어긋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직능별 기준의 확립이 요청되어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구상이 제기됨. 정부 각 기관 예산의 중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둠으로써 각 기관의 책임감의 앙양과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임.
성곽도시
역사시대에 있어서 도시의 군사적 기능은 여러 가지 도시기능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도시는 어느 시대나 외적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는데. 성곽도시란 주로 군사상의 방어목적을 가진 높은 성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도시를 말함.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등에 의한 통신을 한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상의 벌칙을 말한다(국회의원선거법∮1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9).
성문법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를 뜻하는 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을 말하며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라 함은 헌법이 헌법전(憲法典)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성문화된 형식적 헌법전을 가지지 않은 불문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성원(보고)
회의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원수가 출석하였음을 뜻하며 보통 의사 정족수를 뜻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을 때에는 개의 또는 속개시에 이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는 본래 그 구성원 전부가 출석하여 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리이므로 일정한 의원수의 출석이 있으면 회의를 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이다
성장거점
지역개발에 있어서 일단의 발전추진적·선도적 산업이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적인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지역의 발전은 상호연관성이 있는 상이한 요소들이 지역중심부의 중력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성장영역을 의미하는 분극화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지역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분극화되어 있는 보다 큰 분극화지역은 주변의 작은 분극화지역과 기능적으로 상호연계된다고 보며, 지역발전이 일어나는 성장영역으로서 분극화지역이 바로 성장거점이며 이것에는 발전추진적 기업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성장거점도시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간조건 혹은 입지인자를 갖추고 있는 공간단위는 성장거점도시로 표현되는데, 성장거점도시는 경제활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집적경제가 축적된 공간으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시화경제의 집합체이기도 한다. 성장거점으로 지정되면 계획지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성장을 유도해 내기 위한 기반시설의 집중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 자본, 기술, 정부 등이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의 영향면에서 일종의 핵(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면의 크기에 따라 계층화될 수 있다.
성장극
지역개발에 있어서 발전을 주도하는 일단의 발전추진적·선도적 산업을 말하며, ①비교적 규모가 크고 ②혁신능력이 탁월하며 ③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④급속히 성장해 가는 근본적인 특성을 지닌다. 페루(F. Perroux)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성장극의 개념은 성장중심지의 개념과 함께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지역개발전략의 하나이다.
성장억제정책
성장억제정책이란 안정된 도시계층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산업 및 인구집중으로 인한 이상적 비대화를 억제하는 도시화정책을 말함.
성장잠재력
성장잠재력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와는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 이전의 영력(營力)이며, 집합체 이전의 개별성을 띠고 있다. 성장잠재력은 미래 어느 시점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정에서 이를 포착하기 어려운 일면을 지니고 있다. 잠재력과 현재력의 어의상 구분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양자의 인과율(因果律)을 밝히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잠재력이란 인구, 자본, 기술, 정보 및 의사결정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경제활동 흐름 현상의 동인(動因)으로 파악되어진다.
성장지수법
성장지수법은 영국의 인구학자 맬더스(T. Malthus)가 주장한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경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될 때 적용이 가능하다. 성장지수법은 복리계산공식(複利計算公式)을 원용한 것으로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도시나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인구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성질별 경비분류
성질별 분류는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비분류방식인데 지방재정은 민간(가계포함)의 경제활동의 몇 가지 국면에서 취득한 재정자금을 다양한 재정수단, 즉 재화와 서비스의 경상구입, 정부 고정자본형성, 이전적 지출, 융자 등을 통해서 다시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환류시키는 지역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재정활동이 어떤 형태로 환류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경비구분이 성질별 분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금융·출자비」,「보전재원비」등의 과목구분은 바로 경비의 성질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목구분은 경비의 형식적인 지출형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성질에 반하는 발언
의제외 발언이라고도 하며 이는 질문·질의·증인신문등에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지 또 누가 하는 발언이든지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발언이 허가되었다하여 무엇에 대해서든지 마음대로 발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장이 선포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때에는 그 의제 이외의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안되며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도 다음의 예와 같이 그 발언의 성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①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함에 있어 반대론을 공격하는것, ②위원장의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가하는 것, ③질의를 함에 있어서 토론에 미치는 것, ④토론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을 비난하는 것, 의제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예를들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과 신상발언에 있어서도 그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에 게재된 간단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2.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을 때 또는 문서등을 낭독할때에는 의장은 경고·제지·「마이크」를 끄거나 속기를 중단·발언금지등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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