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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상속세법
부(富)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상수도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이란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수도보급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내 주거환경 및 주택구조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생활편익시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내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이다.
상수도처리과정
하천이나 호수의 물을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이용하기 위한 상수도의 계통 혹은 처리과정은 일반적으로 취수→도수→송수→정수→급수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취수(집수)과정은 적당한 수질의 물을 현재나 장래의 수요량에 맞추어 집수 또는 취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도수(導水)는 수원(水源)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이고. 송수(送水)란 정수장에서 배수지 (配水池)까지 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수과정이란 수원에서 취수한 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질을 정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의미한다. 정수는 일반적으로 침체. 여과, 살균을 하고 수질에 따라 철분성분 및 망간의 제거, 연수화(軟水化), 기타 필요한 과정을 거친다. 급수(배수)과정은 정화처리된 물을 적정수압하에 소요수량만큼 가정 또는 소요지에 공급하는 과정이 배수 및 급수과정이다. 이 과정을 위해 배수지·배수관 등의 배수시설과 급수관·계량기 등의 급수시설 등이 필요하다.
상업방송
민간이 방송국을 소유하고 광고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송운영형태를 말한다. 민간상업방송 또는 민영방송이라고도 한다. 상업방송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국의 운영재정이 모두 방송광고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방송국의 설립에 대한 허가와 방송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방송내용의 심의·규제를 할 수 있을 뿐, 방송국의 경영·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방송(SBS)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사의 큰 흐름을 보면 방송의 상업적 이용이 과다해 질수록 공익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왔고, 또 상업방송에 대응하여 공공·교육·지역방송이 신규허가되고, 그 역할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반면 공영이나 국영방송의 독점국가에서는 광고방송의 도입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일반화되어 가고 또 별개의 민간상업방송들이 새로 허가되어 방송의 이원제 또는 혼합제(가끔 병존제라고도 함)가 늘어나고 있다. 상업방송은 대중에게 영합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시청률 과다경쟁에 따른 비경제성과 이윤의 기업집중 등 그 폐단도 적지 않다.
상업업무시설계획
도시개발계획을 크게 기본계획 및 총론, 개발계획각론, 시설계획각론, 그리고 실시계획설계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상업업무시설계획은 시설계획각론 중의 상업 및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계획에 속하는 세부계획이다. 상업업무시설에는 도·소매업, 기타 소매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등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개발계획지구안에 규모와 사업체수, 그리고 입지를 적절히 배치하는 계획이 상업업무시설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상업지역내에서는 상업과 위락, 업무 등의 도시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영위되고 건축물을 고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공 제조업등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상업기능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건폐율, 용적률, 고도 및 용도 등은 타지역에 비해 완화하고 있으나 방화문제, 주차장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상여금
상여금이란 매 분기의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기말수당과 1월 및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합하여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상여금의 기본적 취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여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사기업등에서 지급하고 있는「보너스」(bonus)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예산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에 속하는 경비이다.
상옥(장치장)
창고는 비교적 장기적 화물보관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상옥은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창고를 말함. 잡화부두에서 필수적 시설임.
상용피복비
군인이나 경찰·수위등 상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피복비 및 침구구입비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며 사용피복비는 성질상 제복착용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인건비로 분류되고 있다.
상위도시
한 국가내의 도시간에는 인구, 면적. 주민소득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규모와 행정계층 구조상 차지하는 위상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사회적 규모면에서 국가내 여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크거나 혹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계층 구조상 상위그룹에 속하는 도시를 말함.
상임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상임위원이라 하는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위원회조례§4).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매회기마다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위원회조례§5).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위원회조례§10). 상임위원장 1인을 두며,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이 2년이다.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로,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사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장의 사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위원회조례§6④).
상임위원장의 선거
선거는 위원선임이 완료되어 그 명단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지체없이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준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무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위원회조례§6).
상임위원장의 임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기 때문에 2년이지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므로 상임위원장도 이 규정에 따르며 또한 위원장은 그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의회에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가 있고. 심의사항을 전문화·분화하여 각 부문에 의원을 배속시켜 조사·심의하게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후자를 지칭한다. 의회의 심의사항이 복잡화·다기화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의안의 조사·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심의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의회의 내부적인 기관으로서 단순한 본회의의 예비심사기관이 아니라 제1차적 심의기관인 동시에 발의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전문화된 각 부문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조사 의안·청원·진정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가 그 부문의 실질적인 논의를 한다. 상임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가 폐회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 종류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가운데 의원 구성원의 일부를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서 의회 권한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조직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다종다수의 안건을 능률적·전문적·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의회의 위임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준비적 내지 예비적 수속을 하는 의회의 내부조직이며 비교적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권한(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동법 제15조).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상치하는 위원회로서 계속성을 가지며, 보통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또는 실·과별 업무를 1차적 기준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의원정수 등을 2차적 기준으로 하여 내무·재무, 보사. 산업, 건설, 교통·관광, 농림·수산, 교육, 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되는데, 보통 모든 의원이 적어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나 현실적으로 의회가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어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의결되는 예가 많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그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다.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 소관사항은 위원회 조례에 소관부서별로 되어 있으므로 그 소관에 따라서 그 안건의 소관 위원회가 분명한 때에는 의장은 그 안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의장은 그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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