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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사무이양
사무의 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양분되는 사무의 위임과는 다르다. 사무이양은 사무위임 및 위탁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취한다.
사무장
어떤 기관의 사무원을 지휘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적 지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사무조합
사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횡적협력방식의 하나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상호계약에 의하여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인격을 보유하면서 새로이 탄생하는 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협의회 구성과는 구별되며 그 사무처리 효과가 조합에 귀속된다.
사무처리
사무처리란 일반적으로는 어떤 조직체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활동을 행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무처리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①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
사문서
사인(私人)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는,「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형사소송법§231∼§236)에 한한다.「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예: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유언서·매도증서·차용증서 등)를 말하는데「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로서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예: 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를 말함.
사문헌법
헌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헌법의 내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헌법을 말함.
사법공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자기의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함.
사법국가주의
근대법치국가는 소송절차나 재판기관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으나, 법치주의의 요구(행정의 법에의 종속)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행정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저마다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름없이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는 제도와 행정소송도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지 아니하고, 조직 계열상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인 행정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를 행정국가주의(행정재판제도)라 하고, 전자를 사법국가주의(사법심사제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일반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통일관할주의를 취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영미적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된 행정재판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질이 근본적으로는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사항이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우러나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법기술적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순전히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 명령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적으로도 다른 어떤 것에 의 하여도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법귄의 행사(行使)에 착안할 때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고, 법관의 지위에 착안할 때에는『법관의 독립』이라고 한다. 헌법은 이 취지를『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였다(§103). 사법권의 독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에게는 특히 특별한 신분보장이 인정되어 있다(헌법§106, 법원조직법§41).
사법시설등
사법시설등이라 함은 법원·등기소·검찰청·교도소·소년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말함.
사법심사
법치주의의 관념아래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법원이 그 적법성의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함.
사법인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인데, 회사·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으로 공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사법작용(사법권)
사법은 크게 실질적 의미의 사법과 형식적 의미의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로 이해할 경우 사법이 어떠한 국가 작용인가에 관해서는 성질설·목적설·기관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성질설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사법을「구체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즉, 일체의 재판권이 사법작용이다. 현행 헌법상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작용의 범위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선거소송에 관한 재판권이다. 실질적의미의 사법작용은 법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사면 등), 행정부(행정심판재결 등), 국회(의원징계 등),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등)등에도 부여하고 있다.
사법적통제
국가기능 특히 행정기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법원이 행하는 통제. 즉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또는 행정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의 심판, 명령·규칙·처분의 심사 등이 있다.
사법절차
재판을 함에 적용되는 절차, 즉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입법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법원(영미)에 있어서의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심문관등의 앞에서 행하는 증인신문절차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다. 행정법상, 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써는 민사소송법,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민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 형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등 행정재판절차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사법청문제도
청문(hearing)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동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사법청문제도라 함은 사법상 목적에서 행하는 청문제도이다. 사법적 청문제도가 준입법적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의회의 입법과정에까지 도입되어서 오늘날의 의회청문회제도가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법상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한 것이다(국회법§65).
사법행정
사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작용, 법원의 회계정리, 직원의 임면 및 감독 등을 포함한다.
사본
옮기어 베낌. 또 베낀 책이나 서류를 말한다.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을 말한다. 우리 현행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17) 이것이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다.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격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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