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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봉급
광의로는 계속적인 노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나, 협의로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4, 지방공무원보수규정§5). 직무수행이라는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그 지위에 상당한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급부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의 봉급은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란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급을,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급을 지급한다.
봉인
공무원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현장의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서 그의 직인을 압날한 표지(標識)를 하는 것 또는 그 표지를 말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상 처벌된다.(형법§140).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국민순생산형·자본공제형(임금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고, 납부세액의 계산에 따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방식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와 유럽국가에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프랑스(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7.7.1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결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어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불능시에 사용된다. 표결을 한 결과 ①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 가(可)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②특별다수를 요하는 경우 가(可)가 특별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을 경우 부결로 선포된다.
부과징수
부과라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공과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상의 부과는 통상 납세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징수와 함께 과세주체에 의한 과세권행사의 일환으로써 행하여진다.
부교육감
시·도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
부구청장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 장(長)인 구청장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임명하며, 구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동 시행령§39).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부담금
일정한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등에 관하여 경비의 부담분할이 정해진 때에 그 부담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 자치단체상호간에 보여지는 경비의 부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지방재정법§18,§24).
부당
법의 이념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법에 반위하는 것 즉, 위법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정처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법규위반까지는 안되지만 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부당이득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부대결의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부대결의란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결의 기본원칙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고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부대경비
부대경비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연도내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 즉 당해공사의 감독 또는 준공검사등에 요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40②).
부대동의
원동의 자체내에서 생겨나는 동의로서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발동의 또는 긴급동의,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이 동의는 보조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의의 철회 또는 동의주문의 정정요구 등을 들 수 있다.
부도심
부도심은 대도시에서 중심상업지구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개발한 또 다른 도심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도시의 경우는 단일 도심지인 데 반하여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심지가 여러개 형성되는데 이같은 지역을 부도심이라 한다. 부도심은 학술용어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임
부동산 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유효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건축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입주자의 모집, 입주자에게 임대. 건물의 유지, 관리 또는 분양 등을 행하는데 신탁은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의 내용이 임대인지 또는 처분인가에 따라 각각 임대형과 처분형으로 대별된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하고 있는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에 계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권리질권, ⑦임차권 또 이 법에는 가등기(동법 제3조), 등기소와 등기공무원(동법 제2장), 등기에 관한장부(동법 제3장), 등기절차(동법 제4장), 이의(동법 제5장), 보칙(동법 제6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의 거래시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주는 공시제도의 하나로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당해부동산의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관계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도 한다.
부동산투기억제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투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67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신설했는데 1974년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75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고율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흡수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폐지되었음.
부두직통관제
컨테이너화물이 하역된 후 부두 밖의 컨테이너장치장 등으로 재운송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통관하거나 하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보세운송하여 컨테이너화물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
부령
부령이라 함은,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헌법§95). 이 부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부령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으로서 발하는 부령이다. 전자를 위임명령이라고 하고, 후자를 직권명령이라고 한다. 부령은 총리령과의 관계에서 형식적 효력의 우열이 문제이지만, 양자는 동일한 형식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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