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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발언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장의 허가 여부와 발언시기의 판단은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심의과정, 발언자수, 발언내용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의장이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신청한 자에게 미리 불허가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횟수제한
회의에서 발언기회의 공평을 기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회법§10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의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발의권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발의권이라고 한다.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쌍방에 있으며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적 의원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할 사항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의 양쪽에 발의권이 있는 것과 장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의원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의회의 의결이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성립되는 것(단체의사의결정)으로서, 단체의사의 결정을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게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례를 들 수 있다. 단. 예산의 발의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전속한다.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단순히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것(기관의사의 결정)으로서,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의견서와 각종 결의 및 회의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의안의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할 때 그 전제로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장의 사무집행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는데 이 경우에 본래 의사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발의자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따라서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의안을 발의한 때의 발의자를 공동발의자라 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
발의자의 취지설명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심사(심의)의 맨 처음단계에서 의안의 발의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발의자의 취지설명 혹은 제안설명이라 한다.
발의정족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발의한 사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체장의 발의권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의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의원들이 발의를 남용함으로써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발의할 경우 일정한 제약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10인 이상의 의원을 발의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인·편집인·인쇄인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편집인이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인쇄인이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방망이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사회봉의 속어이며 의사봉이라고도 한다.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경우 개의시, 의결선포시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방을 삼타(三打)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의회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방사제
연안의 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陸岸으로부터 돌출시킨 구조물로서 수심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임.
방송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을 통해 프로그램 또는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며 전파의 물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가치관, 사상, 감정 기타 사회제반현상을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임.
방송국
광의로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모든 형태의 방송운영주체를 말하고, 협의로는 네트워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각 지역의 방송국을 가리킨다. 방송법에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無線局)을 방송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11.28 법률제3978호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호에 따라 1990.8.1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고,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③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보완하여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시청자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방송수신료 징수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총칙,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법인, 방송위원회, 방송국의 준수사항,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30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방송법으로 종전의 자율적 성격을 띠고 구성되었던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원회의 보좌기구로 그 법적지위를 바꾸었다(동법§19). 심의위원은 30인 이내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방송위원회
1987.11.28. 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가 임명된다(방송법§12).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동법§13,§14). 방송위원회는 ①방송의 운용, 편성의 기본원칙과 광고방송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추천 ③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 ④방송국 및 방송종류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조정 ⑤방송의 기본정책으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시청자불만의 처리 ⑦방송위원회 규칙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동범§17). 또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①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책임의 유지여부 ②방송용 극영화·만화영화등의 방송여부 ③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방영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17, §19). 방송위원회는 심의규정(방송법제20조에 의한 방송위원회규칙)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사과, 정정, 해명 또는 취소등 시정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관계자출연정지 또는 징계등 제재를 명령할 누 있다(동법§20, §21, §23).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공중(公衆)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책임(公的責任)이 수반되는데, 방송법 제4조는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②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③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균형있는 수렴 ④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방송의 공적책임을 부과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송법 제5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규정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방송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천명한 것임.
방재시설계획
방재시설이란 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서 하천제방, 댐,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축대시설. 방조제, 유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방화·소화설비, 지하대피소, 하수도. 우수저장시설, 수문, 배수펌프장 및 구조물의 내진화와 불연화 등을 말하며 방재시설계획이란 도시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종의 도시시설을 재해 대처에 능동적이며 비상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게 구상하여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대책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건축규제, 도시기반정비계획, 개발적지선정, 인구배치계획, 교통망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입안하는 것으로서 재해에 대한 다양 한 대책 중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으로 볼 수 있고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계획을 포괄한다.
방조제
침수되는 장소를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하는 제방.
방청
일반인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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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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