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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민간관리기금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1991년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간관리기금중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과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기금관리기본법§2②), 민간관리 기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92년 4월 현재 민간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공무원연금기금, 기초과학연구기금, 연구원복지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률구조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한국장학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진흥기금, 잠업진흥기금, 농약관리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석탄산업안전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해외건설진흥기금, 교통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 기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등이며 총 30개이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과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목적에 의하여 원가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타 민간주체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통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상적으로 재원을 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보험금, 출연금, 이차보전금이 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중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한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다.
민간이자수입
예산세입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관리기금, 공기업체, 예금은행에 융자한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주민들의 행정수요증대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영속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민간부문에 역할이 증대되었다. 즉, 현행 직접경영공기업 및 전액출자 지방공사·공단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자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 기술, 정보력, 경영기법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나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관협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수요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른바 제3섹터)이 본격화되었다. 나약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로서 제기되는 이 방식은 공기업성의 경직된 운영구조와 순수 민영화에서 오는 독점의 폐해를 줄이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토록 하는 경영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결핍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수행에 공공주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금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빈곤을 가중시키지 않은 채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민방위비
민방위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안위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이루어지며 민방위비에는 민방위대의 편성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와 민방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경비가 포함되며 소방비는 국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활동에 관한 경비이다.
민사소송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이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법규적용의 요소나 강제의 요소를 결한 다른 민사절차, 즉 비송사건절차, 조정절차와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민법상과 같은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민사재판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또는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의 재판, 강제집행, 파산, 비송사건의 재판, 가사심판 등을 총칭한다.
민영화
()- 민영화 또는 민간화란 1980년대 초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개념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에 부응하여 정부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확대되고 비대화, 독점화된 정부활동은 공공재원의 비능률적 사용을 결과하였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과도한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민영화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기업의 민영화는 비록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도 비교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차원의 민영화는 제한적인 분야에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기능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민원사무
행정기관이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무(광의), 즉 일반국민에 대한 집행적·전달적 행정 중에서 관계있는 국민(고객)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거나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국민 또는 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특허·등록 등의 신청을 하거나, 확인·공증(증명)또는 등초본 교부 등의 신청을 하거나, 추천요구를 하거나, 신고·진정·건의 및 질의를 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
민원인후견제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접수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 후견인이 지정되는 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안이거나 10일 이상 걸리는 인허가, 공장설립관계 등임.
민원행정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사항)를 접수·처리하는 행정을 민원행정이라 한다. 민원행정처리의 기본규범인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허가·인가·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②등록의 신청, ③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④이의신청·진정·건의 또는 질의, ⑤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민의
국민의 의사를 말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며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국가이므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한 국가이다. 민의는 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비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비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여론이다. 여론은 그때그때의 유동적인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민의의 결정적 기능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따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통치의 기초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의회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때에만 그 법률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
민정헌법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말한다. 민약헌법(民約憲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대표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사상적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개 이에 속한다. 군주주의의 사상하에서 군주 한 사람의 의사로 제정하는 흠정헌법(欽定憲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
국민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며 국민의 참정권을 될 수 있는 한 널리 인정하려는 정치원리로서 민주주의는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를 그 이념으로 한다. 자유주의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귄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며, 양자는 본래 일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양자의 일체성은 시대적·국가사회적 특히 경제적 여건의 변천과 더불어 그 비중이 각각 상이하다. 즉 자유주의를 가장 요청한 18세기의 민주주의를 시민적민주주의라 하고, 사회적 평등(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20세기 복지국가적 민주주의를 사회적민주주의라고 한다. 현대 국가는 예외 없이 대의제를 채택한 간접민주주의이므로,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준은 국민의사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통치의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소수자보호가 따라야 한다. 국민주권·의회제도·국민투표 등의 제도는 모두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음.
민주통제
민주통제란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통제 혹은 관리통제와 구분된다. 관리통제가 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통제인 데 반하여, 민주통제는 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통제라 할 수 있으며 민주통제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와, 여론과 같이 비정형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가 있다. 제도적인 통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사법통제, 그리고 옴부즈만(Ombudsman)제도와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정형적인 기구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익단체에 의한 민주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중통제의 방법으로는 선거제도,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 정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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