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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대통령령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75).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委任命令)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헌법§89③). 일반적으로 법칙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내각령(內閣令)이 이에 대치된다
대통령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首班:大統領)이 국민에 의해 선거되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미합중국의 정부형태가 그 전형이다.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권력구조상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①가장 기본적인 특질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상호교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독립의 관계이다. ②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집행부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③의회의 구성원은 동시에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대통령은 임기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도 의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엄격한 권력분립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과 의회에의 출석·발언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부당한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제는 그 창립국인 미합중국외에 그의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중·남미제국과, 서구에 있어서는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동구권에 있어서는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알바니아 등, 아시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필리핀 등,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다오메이·차드 등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채용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그들의 고유한 정치풍토 때문에 의윈내각제적 및 기타의 요소들을 다분히 가미함으로써 당초에 미합중국 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원형과는 상당히 다른 변태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한 변태적 양상중에서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면과 그의 임기를 장기화하는 경향은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일로 증강되어 가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가할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기 나라도 제1공화국에서 대통령제를 경험했고 제5차 개정헌법 이후로는 대통령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으므로 그것은 순수한 대통령제로 보기는 힘들다.
대표선서
대표선서란 증인선서방식의 하나로서 수인의 증인을 동시에 선서케 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선서케 하고 나머지 증인은 좌석에서 기립토록 하며 각자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 또는 사무보조자에게 제출케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방식.
대표원청원소개의원
청원의 소개의원은 현행법상 1인이면 충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소개의원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의원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으며, 청원관계법규에서도 대표소개의원으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회청원 심사규칙에서는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청원인 뿐만 아니라, 소개의원의 동의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소개의원 전원이 아닌 대표소개의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대표청원인
청원인은 현행법상 1인이라도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인(多數人)일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청원인에게는 청원관계법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나, 청원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또한 청원법에서도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인 이하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6②).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거 설립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법인이다(법률구조법§8, §3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공제사업을 주로 하며,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 1992년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개편되었다. 회원인 지방내무공무원이 구좌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활용하여 일정률의 이식(利殖)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회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대여사업을 하며, 이를 위한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의 임의적인 공제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음.
대항요건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사이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에 쓰여진다. 이 요건을 결한 때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는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법률관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성립요건과 다르다. 본래의 작용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시방법 중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다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따름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채택한 결과 등기와 인도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에서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다(민법§186, §188). 대항요건으로서 사용되는 형태에는 등록,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은 통지·승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지방자치법§2)으로서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며 영국의 County, 프랑스의 Department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 도의 명칭과 구역은 조선시대의 8도제(道制)를 거쳐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1896년에 13도제(道制)로 개편하였던 것을 해방후 미군정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4호로써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를 분할하여 14개 도로 증설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남북 분단으로 남한에서는 9개의 도가 남게되었다.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데 도의 요건이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사」(知事)가 있다
도·농 복합형태
의 시(市)- 도시 또는 도시적인 지역과 그 주변의 농촌지역이 일체가 되어 시로 된 경우.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만이 시로 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1995년부터는 그러한 도시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도시 주변의 일정한 농촌지역도 그 도시와 일체로서 시로 될 수 있도록 되었음(동법 ∮7②).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도·농분리식 구역개편이란 표현 그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즉, 일정한 지역에 인구가 2만 명에 이르면 이를 읍(邑)으로 승격시키고,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면 이를 시(市)로 승격시키며, 시가 1백만 명에 이르면 이를 광역시(廣域市)로 승격시켜 도시지역인 광역시를 농촌지역인 도(道)에서 분리시키고, 도시지역인 시를 농촌지역인 군(郡)에서 분리시키는 구역개편 방식이다.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도·농통합식 구역개편이란 도·농분리식 구역개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결절지역을 통합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주생활권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결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구역과 정주생활권을 연계하여 구역을 획정하는 것이다.
도구형 항만
항만당국이 항만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항만과 유사한 관리유형으로 차이점은 항만당국이(하역)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임. 선사 또는 대리점들이 계약에 의거하여 항만당국 소유의 장비를 이용함. 포르투칼, 브라질 및 프랑스의 경우임.
도급경비
도급경비라함은 등기소·재외공관·경찰지서등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관서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를 추산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해당관서의 장에게 일괄지급함으로써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경리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이 체신관서·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에 도급함으로써 지급한 경비가 곧 도급경비인 것이며 교부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출로서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급경비는 예산사용상의 변태적 방법으로서 소관서(小官署)의 소액인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관의 번잡한 지출절차를 피하고 계산증명을 생략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란 계약당사자중 일방 즉 수급인(受給人)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또는 유상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여하는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건설업법§21②) 계약형식에 특별히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며 논문작성이나 운송등 무형적인 사항도 도급계약이 가능하다.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수급인 자신의 노무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하도급(下都給)을 시켜도 좋다. 대가는 후급(後給)이 원칙이고 일의 완공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수급인은 특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에 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계약방법이 도급계약의 범주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주의이다. 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는 것,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것을 예지할 수 있는 객관적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며(민법§111),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삼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발신주의를 취하였다(민법§15, §131).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부도착 또는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가고, 발신후 도달전에는 발신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표의자가 발신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민법§111②). 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민법§113).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 계몽 및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며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을 운영·관리한다.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관리·운용한다(도로교통법§92①).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자가용자동차를가진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유료도로법에 따른 비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와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분담금으로 조성한다(동법§92②).
도로망 계획
도로망이란 복수의 교차로로 접속된 도로의 집합체를 말한다. 도로망은 도시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구축한다. 도시의 역사적 환경, 문화재, 자연환경 등과도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업무기능의 지구에서는 가구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는 300∼500m,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지구의 주거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1,000m 정도가 많다. 보조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업무기능의 지구에서는 100∼300m. 주거지에서는 500m 정도로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구획도로간의 간격은 지구마다 다르므로 정형화된 패턴은 없다. 구획도로의 폭은 6∼15m이며 차도폭 6m, 보도폭 1.5 ∼3.5m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구획도로망 형태로는 격자형, 방사환상형, 막힌도로형, 루프형 등 다양하다
도로사업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도로법에서 도로라 하고, 도로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정비·관리·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의 건설·정비·관리·운영등 도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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