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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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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38 | ||
의안 번호 | 3777 | 의안 종류 | 조례안-구청장 | ||
발의일 | 2024-11-05 | 대표 발의 의원 | 동작구청장 | ||
공동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11-08 | |
보고일 | 2024-11-15 | 상정일 | 2024-11-15 | ||
의결일 | 2024-11-15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8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11-22 | |||
상정일 | 2024-11-22 | 의결일 | 2024-11-22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8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1-22 | 공포일 | 2024-12-12 | ||
공포 번호 | 1926 | ||||
주요 내용 | 가. 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방식 정비(제4조) 나. 융자 이율 조정(제5조) 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제13조) 라.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출연금 규정 신설(제1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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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