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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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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37 | ||
의안 번호 | 3733 | 의안 종류 | 조례안-구청장 | ||
발의일 | 2024-09-27 | 대표 발의 의원 | 동작구청장 | ||
공동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10-04 | |
보고일 | 2024-10-14 | 상정일 | 2024-10-14 | ||
의결일 | 2024-10-14 | 처리 결과 | 보류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7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10-17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2024-12-12 | |||
공포 번호 | 1927 | ||||
주요 내용 | 가.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의 사업추진 근거 마련(제6조) 나. 공동주택 지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중 가점 수정(별표1) 다. 지원제외 대상에서 시설물 신설 삭제(별표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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